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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의령군, 대상자 2차 추가 모집
5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 2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원 실직 관련 요건 일부 완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8일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의령군, 대상자 2차 추가 모집
5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 2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원 실직 관련 요건 일부 완화
의령군은 5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아르바이트·일용 근로자 등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 활동촉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4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군내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청년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한다. 2차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과는 달리 실직관련 요건 일부를 완화했다. 기존 대상자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하며, 의령군 일자리 경제과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일자리경제과(055-570-31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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