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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고구마·옥수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농업인은 가입금의
10%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7일
벼, 고구마·옥수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농업인은 가입금의
10%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

의령군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벼,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고구마·옥수수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하며,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의령군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의 90%(국비50%, 도비10%, 군비30%)를 보조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가입금의 1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강성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기온이상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의령군은 1,645농가(1,804ha)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로 피해 입은 농가에 약 16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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