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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신청 및 의견 제출 받는다

의령군, 오는 5월 4일까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7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신청 및 의견 제출 받는다

의령군, 오는 5월 4일까지

의령군이 지난 1월 1월 기준으로 산정된 16만 4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열람 신청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의령군 홈페이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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