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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

의령군,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 대상으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4일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

의령군,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 대상으로

의령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종료일까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과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분할적용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5-570-2432)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아니 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신청 서류는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필요시) 이다.
분할절차는 분할신청>분할신청 위원회 회부>분할개시 결정 공고>조사, 측량 및 청산>분할조서 위원회 회부>분할조서 확정>분할 및 등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할 신청을 마쳐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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