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위생장갑 착용하고 투표
도선관위 투표 요령 안내 의령군 사전투표소 13곳 투표소 16곳 각각 확정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8일
마스크·위생장갑 착용하고 투표
도선관위 투표 요령 안내 의령군 사전투표소 13곳 투표소 16곳 각각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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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경남선관위 6층 회의실에서 열린 모의투표 체험 행사에서 다문화 투표참여 홍보 서포터즈 단원이 코로나19예방 수칙에 따라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체험을 하고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의령군은 사전투표소 13곳, 투표소 16곳이 확정됐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940곳을 확정하고, 또한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1,189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는 이유로 가정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6,372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940곳 중 935곳(99.47%)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였다. 이전 선거에서 선거인이 불편을 겪었던 장소 등 일부 투표소는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서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4월 6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경남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차단·예방을 위한 투표절차를 마련하고,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알리기에 나섰다. 경남선관위는 도내 305개 사전투표소와 940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사전)투표일, 안내요원은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투표소 입구에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고, 임시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인이 접촉하는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등 모든 물품·장비와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유권자가 지켜야 할 행도수칙도 제시했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신분증과 함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어린 자녀는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는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안내에 따라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배부되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입장한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거나 살짝 내려야 한다. 투표소 안·밖에서는 다른 선거인과 1m이상 거리를 두어야하며,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한다. 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보건소를 방문해야하며, 귀가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유종철 기자 사진 설명 지난 3월 25일 경남선관위 6층 회의실에서 열린 모의투표 체험 행사에서 다문화 투표참여 홍보 서포터즈 단원이 코로나19예방 수칙에 따라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체험을 하고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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