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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민 부군수
의령군 군수 권한대행으로 전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8일
신정민 부군수 의령군 군수 권한대행으로 전환
의령군 긴급 간부회의 소집 “엄정한 공직기강 바탕으로 행정공백 최소화 누수 없는 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
의령군의회는 성명서 발표
이선두 전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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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된 가운데, 의령군이 신정민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3월 27일 4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참석한 국장, 관과소장 및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에게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누수 없는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으며, 군정 혼란 상황에 편승한 무사안일 행태와 직무소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방역소독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민선 7기 주요 역점현안 사업 정상 추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시했다. 신정민 권한대행은 “군수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된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슬기를 모아 대처하고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일심만능(一心萬能)’의 뜻을 품고 군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덧붙였다. 또 지난 3월 31일 의령군의회(의장 손태영) 의원 일동은 의령군수 군수직 상실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27일, 의령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런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고 군민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의령군수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 최소화 및 군정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손태영 의장은 성명서에 앞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군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선두 전 의령군수는 지난 3월 27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선두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년 3월쯤 의령읍의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지인을 통해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수차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이에 따라 의령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전망이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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