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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계저수지 수상 태양광 공정 90%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받아들일까

지난 6일 재판부 현장 방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6일
벽계저수지 수상 태양광 공정 90%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받아들일까


지난 6일 재판부 현장 방문

의령 9경 중 4경인 궁류면 벽계저수지 수상 태양광 설치 공사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지난 3월 6일 창원지법 재판부는 궁류면 벽계저수지를 찾아 수상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마을 이장 14명 명의의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날 벽계저수지로 가는 길에는 수상 태양광 설치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지난 19일 의령군 등에 따르면 궁류면 벽계저수지 수상 태양광 설치 공사는 현재 수상 판넬 공사는 마무리하고 발전시설 건립만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발전시설은 당초 벽계저수지 다리를 건너 오른쪽 임야 부지에 지으려고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 아래 쪽 다른 장소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 공정은 90%를 넘어섰고 발전시설도 부지만 결정되면 건립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공정률을 90% 넘긴 공사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주민들은 “벽계저수지는 청정지역으로 여름에는 수백 명이 쉬어 가는 유명 관광지이다. 이런 곳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 주민들과 전혀 대화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이장 14명 명의로 지난해 11월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궁류면 벽계저수지 수상 태양광 설치 공사는 2020년 2월 12일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공사를 해왔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발주한 것으로 (주)궁류태양광발전소가 의령지사와 임대 계약을 맺고 경남도로부터 지난 2017년 2월 13일 허가를 받은 후 지난해 11월 의령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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