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정기 지도·점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5일
부동산 중개업소 정기 지도·점검
의령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의령군은 토지정보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중개업자 불법 영업 행위, 거래 후 관련 서류 미작성, 보관 의무 미이행,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등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된 법 개정 사항과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사용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지도 및 계도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아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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