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면, 찾아가는 교통복지 서비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7일
화정면, 찾아가는 교통복지 서비스
화정면은 24일부터 교통 불편으로 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과 “교통약자 휠체어택시 회원등록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희망할 시 원하는 장소, 시간 등을 알려주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교통비인 의령사랑상품권을 전달하거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제도이다. 최우석 화정면장은 “원스톱 민원처리 및 친절·신속 방문서비스의 확대로 민원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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