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축협, 2.8% 출자배당 의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7일
의령축협, 2.8% 출자배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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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축협(조합장 조재성)은 올해 2.8%의 출자배당을 지급키로 했다. 의령축협은 지난 20일 제40기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의령축협은 2019년도 당기수익 5억 3천469만 9천937원을 올려 전기이월금 1억 9천324만 5천264원을 더하여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7억 2천794만 5천201원으로 계산하고 이 중에서 3억 2천757만 5천341원을 배당금으로(출자배당 1억 1천779만 656원, 이용고배당 2억978만 4천685원) 돌렸다. 이번에 출자배당은 출자평잔의 보통 2.8%, 우선 5.0%로 결정했다. 이날 조재성 조합장은 지난해 조합원 500명을 정리하면서 출자금도 그만큼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사들의 경우 출자금을 1천만원 이상 하기로 한 만큼 대의원들도 출자금 제고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기타토의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의령축협은 축산농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령군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를,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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