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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일 만에 철거한 대의면 현수막

농장주와 마을주민들 협의
대화를 통한 상생의 약속
불법 돈사 적법화 한 이후
냄새 저감 시설 완비키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22일
145일 만에 철거한 대의면 현수막

농장주와 마을주민들 협의
대화를 통한 상생의 약속
불법 돈사 적법화 한 이후
냄새 저감 시설 완비키로

ⓒ 의령신문

145일 만이다. 지난해 8월 22일부터 대의면 사무소 주변에 걸려있던 대의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명의의 ‘대의면민 생명 위협하는 돈사 적법화를 절대 반대 한다’는 현수막<사진>이 올해 1월 14일 일제히 자진 철거됐다.
자진 철거의 배경은 먼저 대의농장(대표 김정수) 측에서 구성마을 대표들과 사전 협의 시 이장단 회의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이장단 2020년 1월 회의에서 대의농장 대표의 입장을 듣고 논의한 결과 이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장단 회의 결정에 따라 1월 13일 오후 2시 대의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회단체 대표와 이장단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농장 대표가 그동안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준 점에 대하여 공개 사과를 하였다. 향후 미생물을 통한 냄새 저감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1년 내에 냄새 저감 처리시설을 완비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듣고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 논의 끝에 현수막을 바로 자진 철거하기로 하였다.
이 돈사는 돼지 2천 두 규모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농장에서 도로를 따라 가면 300∼400m 거리에 대의초등학교, 대의면사무소, 의령농협 대의지점, 대의치안센터 등 대의면의 주요 시설이 있고, 3개 마을에 2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은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 정책에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본보 526호(2019년 8월 29일자) 3면에 지난 8월 23일 오후 현재 대의면사무소 앞에 대의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명의로 ‘대의면민 생명 위협하는 돈사 적법화를 절대 반대한다’, 대의면노인회 명의로 ‘돈사 악취 더 이상은 못 맡는다. 의령군수는 불법 돈사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고 돈사 양성화는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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