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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
의령군, 면단위 지역까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0일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 의령군, 면단위 지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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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의령군은 산부인과 및 분만전문 시설이 없는 분만취약지역이다. 이에 의령군에서는 면단위 지역까지 가임기여성과 비가임기 여성이 무료로 「찾아가는 산부인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분만 전 산전관리 서비스(임신 초기 검사를 비롯해 태아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초음파검사, 임신 말기검사 등 필수검사)를, 가임 여성을 위해서는 임신 전 건강진단 검사를 비롯해 면역혈청 검사(A형 간염 항원 항체, B형간염 항원 항체, C형간염 항체, 매독, 에이즈 검사), 간 기능 검사, 하복부 초음파(난소·자궁), 종양표지자검사(자궁암, 난소암), 갑상샘 기능검사 등을 실시한다. 군은 비가임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만큼 2019년도부터 비가임 여성에게 맞게 검진항목(자궁, 난소 초음파검사, 난소암 및 자궁경부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갑상샘 기능검사, 흉부검사, 비타민D 검사, 류머티즘성 관절염, 당화혈색소 검사 등)을 변경·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도 분만취약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와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많은 지원시책이 필요하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임신·출산 가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혜택과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매달 3∼4회(9:30∼14:30)운영되며,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570-4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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