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는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김진호(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7일
『정치후원금 기부는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김진호(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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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정치후원금에는 후원회를 통하여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정치인들이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를 할 때 드는 비용은 많은데, 정치후원금으로 받는 돈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청탁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탓하기 전에 원활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몫이다. 개인의 정치 참여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투표’가 있다. 하지만 투표 외에도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치 참여이다. 선거에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듯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정치후원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국민들이 낸 정치후원금은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조달됨으로써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국민다수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할 수 있으며, 개인이 1회 1만 원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으로 기탁이 가능하다. 또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기탁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기부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기탁하는 방법이 있다. 기탁금은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이 전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서,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이 되고 밝고 희망찬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소중한 후원을 통하여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 분위기가 조성되어 정치 신뢰가 회복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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