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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5일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 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구입자금은 7천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 1. 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의령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이다.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직업을 가진 자나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재촌비농업인도 귀농창업자금(주택지원 제외)을 신청할 수 있다.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업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농지구입 등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10월 말로 예정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자금 신청은 10월 11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담당(☎570-4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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