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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판매 목적 산단조성 아니냐”

장명철 의령군의회 부의장
제246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 보충질문에서 대의면
추산리 일반산단 문제 제기

서은석 군 도시재생과 과장
“허가 득하여 채취한 토석
판매하여도 무방… 수익은
산단조성 원가산정 시 반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9일
“토석판매 목적 산단조성 아니냐”

장명철 의령군의회 부의장
제246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 보충질문에서 대의면
추산리 일반산단 문제 제기

서은석 군 도시재생과 과장
“허가 득하여 채취한 토석
판매하여도 무방… 수익은
산단조성 원가산정 시 반영”

ⓒ 의령신문
대의 일반산단 조성이 지연되면서 토석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단 조성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의령군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17일 장명철<사진> 의령군의회 부의장은 제246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 보충질문에서 대의면 추산리 일반산단 관련하여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장 부의장은 “일반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어려운 물량을 허가 받았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토석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 우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서은석 도시재생과장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상 단지 계획고를 산지 절치와 단지 내 토석을 반출하는 것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발생되는 사토 량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시 토석 채취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어 사업시행자는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토석 판매 추진하는 것으로 토석 판매의 목적보다는 산업단지 조성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서사업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서 과장은 “사업시행자는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여 채취한 토석은 판매를 하여도 법적으로는 무방하나 사업시행자는 토석 판매로 인한 수익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9항 및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반드시 정산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조성 원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용지 수요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부의장은 “2021년 사업 완료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또 연기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서 과장은 “대의 일반산업단지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방식인데 보상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기업 비밀 상 알 수는 없으나 최근까지 산단과 협의해본 바로는 재무조달을 추가로 해서 50억, 60억 원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 2차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연기가 되었지만 최근 당초에 우호적으로 산업단지에 적극적으로 협의했던 분들조차도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곧 보상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군정질문에서 장 부의장은 대의 일반산업단지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서 과장은 “편입토지 보상에 있어 총 71필지(298,210㎡) 중 45필지(221,006㎡, 74%)는 보상 후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잔여 26필지(77,204㎡)는 당초 산업단지 조성에 찬성한 주민들도 보상협의금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 시행사의 보상협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라며 “토석반출과 관련하여 토석반출처 확보에 애로가 있어 총 반출량 2,277,537㎥ 대비 2019년 7월 현재, 누계 반출량은 1,302,492㎥로 약 57%를 반출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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