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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부터 공동학구 지정

일부 초등 직접 영향 받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5일
2019학년도부터 공동학구 지정
일부 초등 직접 영향 받아

2019학년도 의령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모두 130명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 수보다 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4일 의령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의령초가 2019학년도 신입생 수 68명으로 2018학년도 57명에 비해 11명이나 늘었고, 가례초가 7명으로 2018학년도 1명에 비해 6명이나 증가했다. 남산초가 21명으로 2018학년도 20명에 비해 1명이 늘어나는데 그치고 나머지 학교는 2018학년도 신입생 수와 같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19학년도 초등 신입생 수는 제한적 공동학구 지정 이후 처음으로 공동학구 적용을 받아 집계돼 이 제도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의령교육지원청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을 지난해 11월 30일 공고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제한적 공동학구를 지정하여 특정 지역 내 학생이 주소지 이전 없이 복수의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입학하거나 전학(큰 학교→작은 학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령읍 서동리·중동리·동동리 거주 학생이 가례초·칠곡초·대의초·화정초·용덕초(일방향만 허용)로, 부림면 신반리 거주 학생이 정곡초·지정초·낙서초·부림초봉수(분)·궁류초·유곡초(일방향만 허용)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적 공동학구에 전·입학한 학생의 통학의무는 학부모에게 있고, 제한적 공동학구 지정 초등학교는 증·개축 없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전·입학을 허용하고, 제한적 공동학구로 지정된 초등학교에 전·입학한 후 다시 전학할 경우 주소지 기준의 초등학교로만 전학 가능하다.
또 공동학구를 지정하여 화정면 화양(부곡·후곡·백곡·장박)은 남산초와 화정초 중 선택하여 취학하고, 낙서면 아근(아근)은 낙서초와 부림초 중 선택하여 취학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공동학구 지정은 일부 초등의 경우 신입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 위기로 내몰리는 지역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공동학구 지정으로 A, B초등 등은 실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초등의 경우 의령읍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유치하기 위해 문건을 주공아파트 등에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현수막까지 내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령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신입생 수가 늘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령초에 집중되고 있다”며 “일부 초등의 경우 의령읍에 거주하는 아동이 인근 학교로 취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선 초등에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고 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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