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피해 지방선거 일정 변경
엄용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29일
농번기 피해 지방선거 일정 변경 엄용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농촌지역 유권자들이 바쁜 농번기철을 피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따르도록 하였다. 그동안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거가 농촌지역의 농번기인 6월에 실시됨으로써 농촌지역 유권자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거일을 앞당겨 4월 초중순경에 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엄용수 의원은 “지방선거 때마다 농촌지역은 영농철과 선거일이 겹쳐 농촌의 청·장년층이 선거운동원으로 몰리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또 그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안을 통해 영농철 일손 부족해소와 농촌지역 유권자 선거권 제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29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9,065 |
오늘 방문자 수 : 4,641 |
총 방문자 수 : 18,880,57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