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오는 9월 7일까지 7개 사업 38개소 대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29일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오는 9월 7일까지 7개 사업 38개소 대상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신청자를 9월 7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대상사업은 귀농귀촌분야 7개 사업 38개소로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4개소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 3개소 △귀농정착지원 11개소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1개소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1개소 △귀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 9개소 △귀농창업 컨설팅 지원 9개소다. 귀농인 정착 및 소득모델 창출지원 사업은 농기계, 저온저장고 등 귀농인의 농업(축산)기반 및 시설확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조건은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 농업경영체로 부부는 반드시 같이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사업은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희망자가 단기간 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현재 의령에는 화정, 낙서, 궁류면에 총 8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3∼7개월 동안 선도농가와의 1:1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귀농 후견인 멘토링 지원사업은 지역 선도농업인을 통해 작목별 재배기술 및 이주정착 전반에 관한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귀농 희망자 또는 전입 1년 이내 귀농 귀촌인으로 귀농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귀농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귀농창업 민간전문가를 통해 창농 실행 현장진단, 인허가, 소득분석 등 실무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예비 귀농인 또는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예비 귀농인의 경우 귀농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고 관내농지를 1,000㎡이상 매매 또는 소유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9월 7일까지이며, 신청은 이주한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 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담당(☎570-4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29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9,065 |
오늘 방문자 수 : 4,480 |
총 방문자 수 : 18,880,4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