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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에 쑥대밭 되는 옥수수밭

지난해 의령 지역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멧돼지 104마리나 포획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25일
멧돼지에 쑥대밭 되는 옥수수밭
지난해 의령 지역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멧돼지 104마리나 포획

멧돼지들이 지난 6월 28일 칠곡면 A 씨의 옥수수 밭을 습격했다. 옥수수 밭 한가운데를 집중 공격하면서 쑥대밭을 만들었다. 깜짝 놀란 A 씨는 곧바로 칠곡면사무소를 찾아 신고하러 왔다고 했다. 칠곡면에서는 7월부터 피해 신고를 받는다며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해할 수 없다며 2일 뒤인 30일 군청을 찾았다. 군청에서는 곧바로 접수했다. 이날 A 씨에게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계자가 찾아왔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고 떠났다며 A 씨는 이왕에 왔으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현장을 지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A 씨는 트랙터 엔진을 켜놓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불을 밝혀놔도 멧돼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옥수수 밭을 유린했다고 한다. A 씨는 340 평 중에서 280평을 난도질당하고 옥수수 570개를 건져 10만원에 처리했다고 한다. 이번 옥수수 농사는 망쳤다고 하소연했다.
칠곡면의 다른 지역 B 씨의 옥수수 밭도 멧돼지들의 습격을 받았다.
여름철이 되면서 농가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특히 농가의 수확기와 멧돼지의 번식기가 겹쳐서 농가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령지역에서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칠곡면과 낙서면에 멧돼지들이 해마다 먹을거리를 찾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의령에 접수된 야생동물 피해신고는 7월 13일 현재 31건이다. 지난해에는 84건이다. 지난해에는 멧돼지 104마리, 고라니 165마리 등이 포획됐다.
늘고 있는 멧돼지 개체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여름철에 출몰 시기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의령군은 야생동물로부터 농민이 애써 가꾼 농작물과 묘지 훼손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자력 또는 대리로 포획허가를 해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개체수를 매년 줄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피해발생이 많은 수확기에는 최근 5년 이내 포획실적이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관내 모범 수렵인을 대상으로 30인 이내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올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6월 초 관내 모범 수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난 6월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6개월간 수렵허가된 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군에서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서부와 동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8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방지단 포획활동 절차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과 포획대상 야생동물 출몰시 군 환경위생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
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 등에서 가능하고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가 주변, 축사, 도로변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시가지 등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의령군이 4년마다 돌아오는 경상남도 순환 광역수렵장 지역(의령,함안,고성,통영)이 되어, 향후 의령군 수렵장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00일간 도시·공원지역, 관광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군 면적의 약 60%지역을 수렵장으로 설정해 수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수렵장이 운영되면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조절돼 농작물 등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년 초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기울타리 또는 철선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군에서 설치비용의 6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에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과 등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는 등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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