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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의령군새마을지회장 선출

도협의회, 하루 만에 불법선거 이유로 당선무효 통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5일
이동기 의령군새마을지회장 선출
도협의회, 하루 만에 불법선거 이유로 당선무효 통보


이동기(54·의령읍·청호산업 대표) 신임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 하루 만에 경남도협의회가 불법 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를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새마을의령지회는 지난 3월 5일 1차, 2차 투표 끝에 신임 지회장을 선출했다. 새마을의령지회는 이날 오전 새마을의령군협의회 양종철(59·유곡면) 회장과 새마을의령읍협의회 후원회 이동기 회장이 출마한 가운데 지회장 선거에 들어갔다. 읍·면협의회 회장(대의원)과 이사 등을 포함한 투표인수는 모두 58명으로 이 가운데 56명이 참석했다. 첫 투표 결과, 1표가 무효처리되면서 양 회장이 투표자의 절반인 28표를 얻어 27표에 그친 이 회장을 아슬아슬하게 제쳤다. 하지만 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투표자 수의 50%는 과반수 이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 이 회장이 28대 26으로 역전하며 당선됐다.
그러나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선무효 공문을 받고 내분이 재연되고 있다. 새마을운동경남도협의회(회장 서은태)에 이 당선인의 불법선거 신고가 접수돼 당선 무효 공문을 하루 만에 발송했다.
한편 양종철 상대출마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로서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며, 이의 신청으로 인한 경남도 새마을지회의 당선무효에 관한 공문이 발송되었던 것에 대한 지회장 후보로서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약하면서 이의 신청과 당선무효 철회를 요청한다고 경남도 새마을지회에 공문을 접수했다.
도협의회 관계자는 13일 의령군새마을 지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표 당일 날 불법선거 신고가 접수돼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중앙회의 질의와 정관에 따라 당선무효 통보를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절차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 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기 당선인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임한 적이 없다”며 “도협의회의 처사는 선거 당일 날 당선무효 통보를 받고 이의 제기와 당선자소견서를 도협의회에 제출했으며, 부적합한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임원선출 규정 제 10조에 명시 되어 있듯이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당선자의 의견제시 기회도 부여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음 그 결과에 준하여 결정 통보 하는 것이 일반적인관례인데 경남도지회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서 분란을 조장하고 있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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