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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불법산림훼손 관련 조치 미흡 “보고서 ‘완결’… 허위작성 아니냐”
전병원 사무감사 위원장 의령군 관련부서들 질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8일
2016년 불법산림훼손 관련 조치 미흡 “보고서 ‘완결’… 허위작성 아니냐”
전병원 사무감사 위원장 의령군 관련부서들 질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용덕면 조림지역 불법산림훼손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지난 4, 5일 이틀 동안 올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강하게 쏟아졌다. 전병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이번 질의답변에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덕면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식재한 느티나무 6천975본을 불법으로 훼손한 후 산초나무를 식재하고 간이퇴비장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할 것을 지적하였지만 현재까지 미조치 한 사실이 있다”라며 “(의령군의) 조치결과 보고서 책자에는 완결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공문서 허위작성이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전 위원장은 보조금 미회수 조치한 조림사업비 및 불법 간이 퇴비장, 불법 식재한 산초나무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고 의령군 담당자들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전 위원장은 “용덕면 조림지역 불법산림훼손 관련자가 2016년 간이 퇴비장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부림면에 간이 퇴비장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전 대신 임야에 설치, 사업대상지 조건을 위반해 보조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왜 산림녹지과에 통보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했다. 또 전 위원장은 나아가 간이퇴비장의 경우 “정곡면에서 벽면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용원 농업정책과장은 간이 퇴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전 위원장의 질의는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산림녹지과 등 관련부서에 대해 4, 5일 이틀에 걸쳐 2016년 조림지역 불법산림훼손 관련 조치 미흡, 산초나무 식재사업 업무관련부서 협의 미흡, 군수공약사업 간이 퇴비장 설치 사업 관리 미흡 등으로 연결돼 눈길을 끌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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