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30 15:48: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 어떻게 돼가나

지난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6개월 지나도록 이행 안 돼
군 이행촉구 2차 공문 발송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28일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 어떻게 돼가나

지난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6개월 지나도록 이행 안 돼
군 이행촉구 2차 공문 발송
ⓒ 의령신문
지난 2월 초 관정이종환교육재단과의 관정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다툼에서 최종 승소한 의령군이 6개월이나 되도록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의령군은 지난 6월까지 소유권 이전 이행을 촉구하는 1차 공문을 보내고 이에 대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못해 준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이행을 촉구하는 2차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8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촉구하는 3차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차 공문에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령군 관계자는 향후 이 시설물의 활용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소유권 이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활용방안 검토에 대한 답변을 자제했다.
이에 앞서 의령군은 지난 2월 9일 보도자료에서 “2016년 11월 18일 관정교육재단이 대법원에 상고제기한지 2개월 만에 소유권이전 법정다툼에서 지난 2일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라며 “관정교육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수용해 법적 소유권을 의령군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협약대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후속조치를 강구해 시설의 소유권을 반드시 의령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관정재단은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531번지 일원의 의령군 교육관광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의령군이 2015년 3월 4일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그 동안 5차례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정교육재단은 시설과 건축물을 관정교육재단의 자금으로 매입해 의령군에 기부채납하거나, 장남 이석준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 의령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행위가 공익법인법 등에 위배되므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해왔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28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전장을 달린 영웅, 군마 레클리스를 기억하며..
박철, 세르반테스 ‘모범소설’ 재출간..
의춘단..
20세기 한글 수호 역사, 의령 선·후배가 신뢰로 써내..
경남도,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담당자 교육 실시..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의령라이온스, 49대 윤창식 회장 취임..
‘의령한글공원’, 7월 10일 드디어 개원..
2025년 7월 집중호우 침수 피해 대의 제방, 1년 만에 보완 계약 의뢰..
의령소방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현지적응 인명구조훈련 실시..
포토뉴스
지역
의령교육지원청, 2026.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개정 법령에 따른 현장 중심 ‘초기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기고
정영만(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고문·전국 의령군 향우연합회 고문)..
지역사회
후손 시인 유천 안종만..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767
오늘 방문자 수 : 6,816
총 방문자 수 : 22,824,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