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곡농장 불법돈사 2개동 확인
법적 행정처분 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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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영호 의령군수가 운영하는 초곡농장 돈사의 불법, 탈법 의혹 보도<본지 439호, 440호, 441호, 442호, 443호 1면>와 관련, 20일 초곡농장 현장을 취재한 결과 와요리 산 471-4번지 외 5필지 내 196㎡ 면적 2개동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는 불법 돈사로 확인되어 법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8일 오 군수와 의령군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건축물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오 군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한 반면, 초곡농장(돈사)에서 창고 2개동을 돈사로 개조해 오랫동안 운영해 온 것이 20일 취재결과 드러났다.
건축물 대장에 창고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자는 관계부서 담당자를 찾아가 창고로 허가받은 2개동을 돈사로 개조되어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적법한 사항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20일 오후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한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는 불법 위법돈사를 양성화 처리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작은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규모가 큰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고 양성화 조치한 것은 내부지침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했다. 과연 내부지침으로 처리한 것이 적법한 처리인가에 의문이 드는 또 다른 대목이다.
또 용덕면 와요리 산 86-1, 92-1, 92-2 3필지 내에 임도를 내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의 신청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개발행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약 2년 전에 축대를 쌓고, 산림훼손을 하는 등 또 다른 건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선 처리 후 허가 처리를 한다는 행위라고 주민들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0시 의령군의회 손호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미곡환경추진위원회(위원장 홍한기)가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지만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손 의장은 집행부에 오 군수 돈사 민원에 대한 사안별 관계 자료를 청구해 놓고 자료가 오는 대로 전체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미곡환경추진위원회(위원장 홍한기)는 의령군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줄 것을 믿어 왔으나 더 이상 의령군의원들을 믿을 수 없어 빠른 시일 내 경상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곧 바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하현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