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기준 하자 없는
‘의령.함안.합천’선거구 유지돼야”
의령·함안·합천당협위 주장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공중분해’ 움직임에
비상대책위 구성 대응키로
새누리당 경남 의령·함안·합천당협위원회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 “지역구 의석수를 252석으로 할 경우 8월말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6,151명으로 경남의 ‘산청.함양.거창’선거구 139,437명과 ‘의령.함안.합천’선거구 146,933명으로 헌재기준에 아무 하자 없어 현행 선거구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경남 의령·함안·합천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자문위원들은 지난 2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의했다.
‘선거구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3개군 15만 전군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와 상경투쟁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이들은 “여야 정치권에서는 경남의 다른 지역의 1석 증가에 따른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호남지역에는 ‘농산어촌 배려’로 선거구 감축수를 줄여주고 경남지역에는 헌재기준에 저촉되는 선거구가 없음에도 1석을 줄이기로 야합하여 ‘의령.함안.합천’선거구를 공중분해 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헌재기준에 적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만약 헌재기준과 지역대표성을 무시한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선거구 획정으로 당해 선거구 공중분해를 계속 시도하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계속되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을 제시하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에서 6석이 늘어난 252석으로 하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그런데 각 시.도별 선거구 증감내역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무시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지역별 안배로 나눠 먹기식의 야합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통.폐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폐합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기준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현역의원의 유고로 ‘의령.함안.합천’선거구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등 정치권에 대한 이 지역 당원과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종철 기자
※ 252석 기준 도별 비교
지역 |
조정전 |
증 감
(헌재기준) |
변동사유 |
조정후 |
총인구수 |
평균인구수 |
비고 |
경남 |
16 |
증1,감1(증1) |
양산1, 농어촌 미배려, 통합시 배려 |
16 |
3,357,120 |
209,820 |
|
전남 |
11 |
감1 (감2) |
농어촌 배려 |
10 |
1,903,609 |
190,361 |
|
경북 |
15 |
감2 (감3) |
농어촌 배려 |
13 |
2,699,955 |
207,689 |
|
전북 |
11 |
감1 (감2) |
농어촌 배려 |
10 |
1,869,025 |
186,9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