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11월 한달 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의령군은 11월 한 달간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이다.
10월 말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11월 집중 단속기간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방제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선충병 감염목이 시장에 유통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산불계도 활동과 연계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국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방제사업 조기 착수로 피해목 전량 제거와 함께 방제품질을 높여 오는 2017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를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