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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율

종전의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2일

재산의 소득환산율


종전의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


 


101일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준이 연 5%에서 4%로 하향 변경됐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재산에 공제 및 환산 등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이전에 재산 초과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번 조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확인해 봐야 한다.


소득환산율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 예시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대도시 기준)


























구분


변경 전(소득환산율 5%)


변경 후(소득환산율 4%)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가능여부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가능여부


(단독가구) 시가표준액 414백만원


1162천원


×


93만원



(부부가구) 시가표준액 581백만원


1858천원


×


1486천원



조사 결과 소득 및 다른 재산 반영 시 수급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다.


준비서류 및 지참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이다.


·월세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소득·재산·부채 관련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전화상담 하면 좋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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