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소득환산율
종전의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
10월 1일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준이 연 5%에서 4%로 하향 변경됐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재산에 공제 및 환산 등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이전에 재산 초과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번 조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확인해 봐야 한다.
※ 【소득환산율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 예시】 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대도시 기준)
구분 |
변경 전(소득환산율 5%) |
변경 후(소득환산율 4%)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가능여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가능여부 |
(단독가구) 시가표준액 414백만원 |
116만 2천원 |
× |
93만원 |
◯ |
(부부가구) 시가표준액 581백만원 |
185만 8천원 |
× |
148만 6천원 |
◯ |
조사 결과 소득 및 다른 재산 반영 시 수급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다.
준비서류 및 지참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이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소득·재산·부채 관련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전화상담 하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