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풍력발전단지 조성 일부공사
재개위한 합의서 체결
의령풍력발전단지 조성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와 사업 시행사인 의령풍력발전(주)(이하 의령풍력)은 13일 오전 의령군 부군수실에서 한우산 일대의 풍력발전단지 조성관련 일부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서 체결을 마쳤다.
의령풍력발전단지는 지난 4월 공사착공 이후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8월 주민회의에서 일부 공사재개 결정과 풍력관련 전문가 공청회 및 형사고발 취하 등 양측이 간담회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이어 9월 30일 의령군 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한 간담회 개최, 10월 8일 합의서 체결 승낙으로 이날 반대위와 의령풍력은 의령군 입회하에 최종 합의한 후 체결식을 가졌다.
합의 내용은 풍력발전기 1∼7번은 기초공사 진행, 8∼10번은 별도 합의, 11∼25번은 모의실험 결과 전까지 공사 중단하며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기준과 절차를 결정해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추가 방안을 마련해 공사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양측은 주민의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추천된 전문가 의견에 따라 소음, 저주파 등에 관한 사항들을 상호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