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조성지 무상 반입 토석에
기 반입분 ㎥당 3천300원, 미 반입분 4천200원 줘라“
2심 이의제기 않아 확정
의령군, 의령산업개발에
13억 8천만원 지불 부담
의령읍 동동지구 신시가지 조성지에 무상으로 토석반입과 반출 협약을 체결했던 ㈜의령산업개발에게 의령군이 기 반입된 토석 9만6천㎥에 대해 ㎥당 3천300원, 미반입 토석 25만3천㎥은 4천200원을 부담하게 됐다.
16일 의령군은 ‘토석류 반출·반입 세부 협약서’ 무효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었지만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13억8천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의령군은 추경을 통해 비용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령군과 ‘의령읍 동동지구 신시가지 조성지’에 무상으로 토석반입과 반출 협약을 체결했던 (주)의령산업개발이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법적 논쟁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