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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면 재선거’ 소송 별건으로 진행

부산고법 계류… 가닥 잡으면 재선거 30일 이내 실시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1일

‘가례면 재선거’ 소송 별건으로 진행


 


부산고법 계류… 가닥 잡으면


재선거 30일 이내 실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가례면 투표구의 선거는 무효로 한다’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송이 서철진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는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5월 27일 잡혀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소송은 현재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계류 중이다.


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 소송도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재선거 사안이 발생하면 그 재선거를 30일 안에 실시토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다. 허수석 전 후보자 측에서 서철진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소송을 포기할 경우 빠르면 6월 중에도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령군선관위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한 것이어서 허수석 전 후보자 측의 반응에 따라 상황을 달리 할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허수석 전 후보자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의령군(나)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에서 812표를 얻어 5표 차이로 떨어졌다. “서철진 전 후보자는 형제와 지인 등 10여 명을 위장시켜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가례면 1곳으로 재선거를 하라”고 통보했다. 허수석 전 후보자는 “서철진 전 후보자의 텃밭에서만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 가례·칠곡·대의·화정면 등 4개 지역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며 부산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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