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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모 전 憲裁 재판관 별세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10일

이영모 전 憲裁 재판관 별세


 


심부전증향년 80


의령군 의령읍 출신


의령중 농고 등 거쳐


1961년 고시 합격


약자의 인권보호 노력









▲ 제목을 넣으세요


 


의령군 의령읍 동동 출신인 이영모(李永模·1936.3.23·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7일 오전 525분 숙환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80.


본관이 함안인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952년 의령중학교(5)를 졸업하고 의령농고에 진학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2년 만에 중퇴, 검정고시를 거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61년 고등고시 13회에 합격했다. 1963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의 길로 들어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마산지법원장, 서울형사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뒤에는 법무법인 신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의령신문 제437면 보도)


유족으로는 부인 김유정씨와 아들 원준·원일씨, 며느리 오나연씨 등이 있다. 장례식은 지난 10일 오전 9시 빈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에서 발인, 이날 정오 경기도 광주시 충현동산에 안장되기까지 엄숙하게 진행됐다.


32년 동안 판사, 4년여 동안 헌재 재판관 등 40여년을 법관으로 지낸 이 전 재판관은 평소 법은 국민의 심장’, ‘국민이 납득 못하는 법 해석은 허공의 외침이란 소신을 견지하며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특히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했던 4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헌재의 전·현직 재판관들 가운데 소수의견(108)을 가장 많이 제시해 헌재의 위대한 반대자’, ‘영원한 소수파등으로 널리 알려졌다. 박해헌 발행인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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