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도당 윤리위 의결
오용, 손태영, 강영원 의원이 제명됐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조해진)는 지난 9월 25일 도당 4층 회의실에서 조해진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 김성준, 정우건, 정성희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안건으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김성일 창원시의원, 당론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오용, 손태영, 강영원 의령군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하여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탈당권유를, 오용, 손태영, 강영원 의령군의원에 대해 제명의 징계를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먼저 김성일 창원시의원은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중 야구장 입지 문제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행위에 대해,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제명을 의결해야 마땅하나, 당 소속 창원시의원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당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탈당권유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또한 오용, 손태영, 강영원 의령군의원은 새누리당 의장 후보로 선출된 모군의원을 의령군의회 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위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당론을 무시하고, 무소속 의원과 야합하여 당내 분란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명백한 해당행위로 제명을 의결하였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당론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 및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는 당원에 대해 제명, 탈당 권유 등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당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경남당원들의 위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도당윤리위원회에의 징계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징계 의결 후 10일 이내에 그 사유서 및 징계의결서 등본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당원의 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