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여론 고려
논의 더 필요하다“
경남도의회 심사 보류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이 경상남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경상남도는 여론을 모아 오는 18일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위원회를 열어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는 창원시를 비롯해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조정된 지역 여론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아울러 오는 1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여론을 모아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경상남도 시군의원 정수책정 기준은 기본 8명, 인구수 60%, 읍면동수 40% 등이다. 이에 따라 의령군의 획정안은 지역 9명, 비례 1명 등 모두 10명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의령군을 비롯해 진주시 사천시 함안군은 현행과 동일하고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은 1명씩 늘어난 반면 창원시는 12명 줄어들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