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 12일
의령군과 유니슨(주)
양해각서 체결하고
유효기간 3년 지나도
효력 연장과 관련한
적극적 의사표명 없어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의령군은 사업자 유니슨(주)와 함께 지난 2010년 4월 12일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유효기간 3년이 지나 효력이 만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유니슨이 지난 4월 양해각서의 효력 만료를 앞두고 효력 연장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후 지난 8월말에는 유니슨이 의령군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양해각서의 효력연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령군도 최근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당초 적극적인 입장에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양해각서 효력 만료와 함께 사실상 자연스럽게 무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의령군과 유니슨이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전기 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부정적 여론 형성 ▲환경부가 육상풍력가이드라인 등을 앞세운 환경 우선 정책으로 조성사업 지연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 문제 부담 등 때문이라고 의령군 관계자는 풀이했다. 이에 앞서 최근 환경부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산림청이 한우산 풍력발전단지의 경사가 심해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니슨은 당초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우산의 임도를 이용하면 사업비용을 수백억원 절약할 수 있는 등 사업성을 내다보고 적극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 2010년 유니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0% 민자로 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되는 한우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750㎾급 발전기 26기를 설치하며 2011년 8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령군은 유니슨과 함께 1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벌여 주변 장애물의 영향이 거의 없고 풍속이 40m 높이에서 연 평균 5.39㎧로 계측돼 저속형 고효율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