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식 이후 5개월 넘도록 구체적 내용 제시 안 돼
기부채납 법적 문제
의령군 검토작업 중
용덕면 관정 이종환 회장의 교육관광시설 기부채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11월 11일 준공식이 열리고, 같은 달 23일 건물 사용승인이 신청되고, 같은 달 30일 건물 사용승인 신청이 느닷없이 취하된 이후 그동안 5개월 넘도록 용덕면 관정 이종환 회장의 교육관광시설 기부채납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의령군 관계자는 “관정 이종환 회장측이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다”라며 “이와 함께 교육관광시설의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부채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바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의령군 재무과는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해줬지만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인 검토 작업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관정 이종환 회장은 이 교육관광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령군과 관정교육재단이 맺은 의령 교육관광시설사업 업무협약서에서 제시된 기부채납이 이행되도록 하되 관정측이 요구하는 무상임대가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입장료 징수는 피하되 필요할 경우 교육관광시설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의견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의 지침을 받아야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병원 감사특위 위원장이 기부채납과 관련해 “지난 일요일(지난해 12월 9일) 관정 이종환 회장과 1시간 10분 동안 독대했다”라며 “그 자리에서 관정 이종환 회장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모른다, 업무협약서를 맺었다는 강덕기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은 현재 퇴직한 상태이다, 사유재산을 의령군에서 왜 빼으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했다”라고 공개해 관정측의 기부채납 의사를 의심케 했다. 이날 이에 대해 의령군은 “업무협약서는 유효하며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관정이 지킬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11일 용덕면 관정 이종환 회장의 교육관광시설 준공식 행사가 관정 이종환 회장 생가 복원 기념식으로 진행돼 지난 2011년 의령군의회에서 생가 복원과는 관계없다고 거듭 확인한 의령군의 답변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논란을 빚고 또 준공식을 마치자마자 교육관광시설 임시개방 관람요금표가 나붙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령군과 관정교육재단의 교육관광시설사업 업무협약서 내용과도 어긋나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