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벌금 4천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령군 공무원 A(5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종수)은 지난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령군 공무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6급이던 지난 2010년 5월 의령군 군도 3호선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관계자로부터 승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특히 A씨는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밝힌 ‘부패 공무원 엄벌’ 방침에 따라 경남도가 검찰에 고발한 첫 번째 공무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