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관련 32개
관계기관 협의 완료
상반기 중 착공 전망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오는 3월 22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
12일 의령군은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내용 2면>
군은 지난해 10월 신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한 이후 이와 관련 경남도의 관계부서를 비롯한 32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농지전용·소하천 점용 등 의제처리사항과 에너지사용계획·도로계획 등의 각종 계획검토, 그리고 국공유지 편입 등의 행정처리 등의 각 협의사항을 마무리 하고 오는 22일 개최하는 경상남도 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 경상남도 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설계경제성 검토, 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와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공사는 올 상반기 중에 착공될 전망이다.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의령군의 택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귀촌 귀농인들과, 의령 대의․정곡 산업단지, 그리고 인접 함안 및 월촌 일반산업단지 160여개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게 된다.
한편, 군은 택지개발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추진할 1단계 구역안의 사유지에 대해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2필지 145,297㎡의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한데 이어 2012년 하반기부터 1단계구역 내 21필지 37,349㎡의 미보상 잔여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필지 18,527㎡를 보상 완료 하였고 나머지 토지와 지장물도 순조롭게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