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6일 의령군 공무원 5급 J씨를 도로 확포장공사 하도급과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0년 J씨가 도로 확포장공사 하도급 계약을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경남도는 J씨가 업체 현장 관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증 없이 2년 6개월간 사용하다 지난 11월 16일 반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J씨는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관리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과 하도급 계약 체결 날짜를 볼 때 돈을 차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비위 혐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취임 이후 첫 사례로 꼽혀 공직사회에 정화의 새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