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용(의령·함안·합천)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 심리로 지난 26일 진행된 조현용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조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장날 유세 과정에서 "남부내륙선 착공을 위해 2012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 2013년에 기본설계비로 예산 100억원 책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3차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