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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교육관광시설 대책추궁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느냐” 송곳질의 쏟아져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5일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의령군에 대한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정 이종환 회장의 교육관광시설에 대한 송곳질의가 쏟아졌다.


11일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병원 감사특위 위원장은 관정 이종환 회장의 교육관광시설의 성격에 “지난해 7월 12일 의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할 때와 이어 7월 21일 의령군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생가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라며 “생가인지, 교육관광시설인지 밝혀달라”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건축허가신청서, 그리고 업무협약서에도 용도는 교육관광시설로 돼 있다며 교육관광시설이라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다시 “경상남도에 농림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자료에서 생가와 연계한 교육관광시설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그렇다면 의회에는 생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생가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기부채납과 관련해 “지난 일요일(12월 9일) 관정 이종환 회장과 1시간 10분 동안 독대했다”라며 “그 자리에서 관정 이종환 회장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모른다, 업무협약서를 맺었다는 강덕기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은 현재 퇴직한 상태이다, 사유재산을 의령군에서 왜 빼으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했다”라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업무협약서는 유효하며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관정이 지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현재의 상태에 대해 의령군은 “지난 11월 23일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해 기부채납 서류를 첨부하라고 요청했다”라며 “그러자 지난 11월 30일 건축주의 사정에 의한다는 사유로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병원 위원장은 “농림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2천600만원 들었다”라며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통상적으로 개인이 부담하지만 공익사업이라서 용역비를 의령군에서 부담했다”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업무협약서에는 기부채납 대상에 편입 토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자 의령군은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는 못했지만 기부채납 때 건축물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토지까지 포함된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답변은 김종덕 건설도시과장이 했으나 중간에 김채용 군수가 나서 직접 했다.


이번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영현 위원이 보조금 7억원을 반납할 위기에 처한 친환경육계사육시설사업 대책, 실적이 저조한 유곡면 옥동 농촌체험마을 운영대책, 신해주 위원이 적자가 우려되는 군수공약 사업인 완전혼합사료사업 계획, 전병원 위원장이 지침을 지키지 않은 농민단체의 해외연수에 대한 경비지원 등에 대해 송곳질의로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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