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기존 28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해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크게 기여함에 따라 이달부터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2개소를 정비하고 10개소를 새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선정된 공동 거주시설은 의령읍 압곡․소입 경로당, 대의면 다사․웅곡마을 경로당, 화정면 상정마을 경로당, 정곡면 문곡마을 경로당, 낙서면 내제마을 경로당, 봉수면 상촌마을 경로당, 궁류면 매곡․토곡마을 경로당 등 10개소이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는 총 36개소의 공동거주시설에 220명의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조성,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게 됐다. 군은 앞으로 운영실태를 계속 점검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50여 개소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마을단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령군이 창안해 지난 2007년 의령읍 만상마을과 용덕면 상용소 경로당 2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이 제도가 정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으면서 확대 시행됐고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의령군은 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독사 예방과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반찬배달과 음료배달, 안부전화, 방문 진료 등 맞춤식 노인복지정책을 병행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