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밭떼기 거래(포전거래) 때 서면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가격 급등락으로 발생하는 농업인과 산지유통인간의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의령군은 지난 2월 농산물 포전거래와 관련하여 구두계약에 따른 농가 및 산지유통인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이어 과태료 부과 규칙을 신설하고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해야 하는 대상품목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양배추와 양파를 서면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면계약 여부를 단속해 위반 시 매도인(농업인)은 100만원 이하, 매수인(산지유통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향후 대상품목을 배추, 무, 마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주요 생산 작물인 마늘과 양파․배추 등이 관행상 밭떼기 거래 시 서면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가격 급등락 때 거래 당사자간 분쟁과 시비가 많았으나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농가 소득과 농산물 거래 안정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