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마을단체 지원예산이 조건승인 됐다.
의령군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군의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0,245,018천원에서 6.56% 증가한 319,927,583천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24% 증가한 230,619,410천원, 기타특별회계는 16.98% 증가한 81,483,728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5% 증가한 7,824,445천원을 계상요구 하였다”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각 장관별 예산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요구액 5,000천원 전액을 감액하고, 삭감액 5,000천원은 예비비목에 합산계상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라고 했다.
또 군의회는 새마을단체 지원예산에 대해 “행정과 소관 새마을단체 지원(민간단체 협력증진, 사회단체지원) 예산은 의령읍 부녀회장 인준과 함께 군 새마을 조직의 화합·단결이 이루어진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함“이라고 명시했다.
군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승인조건 중에서 ‘군 새마을 조직의 화합·단결’은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의령읍 부녀회장 인준’은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이번 새마을사태는 ‘의령읍 부녀회장 인준’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군의회는 새마을단체 지원예산 처리를 싸고 이해를 달리 하는 의원끼리 격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의회와 군은 의령읍 부녀회장 인준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이전의 해임처분을 철회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반면 새마을은 규정상 그렇지 않다며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번 새마을단체 지원예산은 ▲새마을조직육성사업 50,000천원 ▲새마을중앙교육비 15,300천원 ▲사무관리비 13,268천원 ▲저탄소녹색생활화사업 10,000천원 ▲알뜰도서무료교환시장운영 5,000천원 ▲효지킴이운동 10,000천원 ▲사랑의김장담그기 5,000천원 ▲새마을지도자대회 10,000천원 ▲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 15,000천원 ▲웰빙여름환경안내소 및 피서지문고운영 5,000천원 ▲사회진흥원교육과정 1,500천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보상금 1,500천원 ▲도새마을지도자대회보상금 1,500천원 ▲읍면새마을종합평가사업비 18,000천원 등 모두 161,068천원이다.
이에 앞서 새마을은 지난 6월 25일 오후 의령군청 소회의실에서 새마을운동군지회임원진․읍면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그동안 의령군 새마을지회와 의령읍 새마을단체의 불화와 갈등을 조건 없이 모두 해소하고, 전 회원이 새마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다짐합니다.”라는 문건에 사인해 2008년 빚어진 의령군 새마을지회와 의령읍 새마을단체의 불화와 갈등에 대해 종지부를 찍자는 총론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