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검토보고서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로 건설기계노동자 등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서 공무원의 시행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3, 4조에서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5, 6조에서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인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사업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7조부터 9조까지에서 군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과 동시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10조부터 12조까지에서 군수는 사업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어떤 과정 밟아 왔나
지난 10월 10일 공청회 개최와 아울러 관련 집행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전병원 의원발의로 입안되어 의령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은 없었고 집행부서 의견조회 결과 사업주와 계약담당부서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제3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 사업규모를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의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그 외 제8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의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조례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례는 경상남도(2011.6.16), 울산시 북구(2010.12.13) 경북 구미시(2011.9.21), 전남 광양시(2011.8.10), 경남 밀양시(2011.10.31) 등이다.
어떤 문제 안고 있나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와 궁극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급공사 부분만이라도 임금체불이 없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적 필요계층의 수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조례 위반업체에 대한 상위법을 근거한 규제조항이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법집행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