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일반회계 특별회계
경남은행 기금 취급키로
이후 발생하는 특별회계
기금은 그 시점 지정키로
내년부터 3년간 의령군 금고로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 경남은행의령지점이 각각 지정됐다.
의령군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일반회계, 11개 특별회계, 경남은행이 9개 기금을 각각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번과 다르지 않다.
지난 10월말 현재 의령군 금고 잔액은 일반회계 620억원, 11개 특별회계 500억원, 9개 기금 210억원 등이다.
그러나 의령군은 이번 공고에 ‘금고계약이후 발생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발생시점에 금융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기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을 의령군 금고로 지정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내년 3월8일 시행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의령군 금고 개방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지방재정법은 제77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는 단서를 신설해 농협 수협 임협 새마을금고 신협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