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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의병의날이 5월중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충익사 의병탑 전경. |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호국의병의날 건이 정부로 이송돼 입법예고 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호국의병의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호국보훈의 달‘의 첫째 날인 6월 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호국의병의날‘로 제정한다’를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중에 호국의병의날이 지정돼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올해부터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조진래·조윤선·이주영·김정권 의원, 민주당 김재윤·안민석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의 소개로 상정된 ‘호국의병의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재적의원 170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호국의병의날 국가기념일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6월 1일은 곽재우 장군이 의령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1592년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로, 의령군은 1975년부터 이날을 호국의병의날로 제정하기 위해 범 군민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