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농가 148동 8.6㏊ 피해
농어업재해지원은 못 받아
비닐하우스 농심이 또 다시 크게 멍들고 있다. 이번에는 강풍이 지난 주말 지역의 비닐하우스를 덮쳤기 때문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초속 18.3m의 강풍이 지난 20, 21일 지역을 덮쳐 비닐하우스가 비닐 및 철재 파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번 강풍으로 ▲의령 15농가 15동 ▲가례 2농가 2동 ▲용덕 15농가 28동 ▲정곡 4농가 7동 ▲지정 5농가 21동 ▲낙서 21농가 55동 ▲부림 10농가 20동 등 모두 72농가 148동 8.6㏊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 피해 작물은 수박 부추 미나리 멜론 옥수수 양상추 블루베리 오이 등이다. 하지만 비닐이나 철재가 전부 또는 일부 파손된 농가 및 동을 모두 포함해 실제 피해는 이 같은 규모에 비해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냉해가 우려되는 등 농민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특히 재해지원과 관련, 이번 강풍 피해는 재해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군 단위 피해면적 50㏊ 이상, 피해액 14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규격시설하우스 설치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후 군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이상기상 피해지역을 방문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군은 이상기상 대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수박 등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광합성증진제 자동개폐기시설 다겹보온덮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령은 이상기상이 계속되면 시설수박 96억원을 포함해 130억원 정도의 시설채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