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
의령군민의 염원을 담은 ‘호국의병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287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63번째 안건으로 조진래(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외 5인의 소개로 상정된 ‘호국의병의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정갑윤 의원은 심사보고에서 “이 청원은 임진왜란 당시 경남 의령에서 전국 최초로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4월22일을 국가기념일인 호국의병의날로 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급할 때 민족과 국가 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군대를 조직해 외세의 침략에 대항한 의병정신이 국난 극복의 상징이자 우리 민족 특유의 애국애족정신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청원의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라가 위급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이를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의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병의 날은 의병의 호국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는 점과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점에 비추어 6월1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정부에서는 기념일 운영에 있어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의병 전체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다”고 했다.
곧 이어 이뤄진 전자투표에서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호국의병의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은 가결됐다.
조진래 의원은 “2008년 12월 청원이 소개된 후 소관부처를 지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국회 처리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지만, 본 의원과 의령군 김채용 군수가 담당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부부처에 동의를 구한 결과 2월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금일 국회에서도 다수의원들이 이러한 호국의병의날의 제정 취지를 공감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청원은 지난 1975년 의병의날 제정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8년 8월4일 김채용 의령군수 등 15,586명의 서명서와 함께 국회에 접수되어 지난해 4월16일부터 국회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상태로 계류돼오다 햇수로 35년만에 국회통과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호국의병의날’ 국가기념일 제정은 담당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국가기념일은 곽재우 장군이 의령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1592년 4월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자 호국보훈의달이 시작되는 6월1일로 확정돼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국의병의날이 국가기념일로 공포되면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올 기념행사가 정부 주도의 국가기념일 행사로 치러져 의병의 역사적 의미와 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국의병의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4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었다. 유종철 기자
그간 추진상황
2008. 7. 29 청원소개 국회의원 서명 (조진래 국회의원 등 6명)
2008. 8. 4 『호국 의병의 날』기념일 제정 청원서 국회 접수
(김채용 의령군수 등 15,586명)
2008. 10. 13 의령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발송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2008. 11. 11~11. 15 의병활동 9개 자치단체 및 3개 유관기관 동의서 받음
2009. 4. 15 국회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 (계속 심사)
2009. 7. 1~7. 14 기념일 제정의 타당성 적극 동의 받음
(국사편찬위원회, 재향군인회, 통일연구원)
2009. 7. 15 담당부처 지정 협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2009. 9. 18 국가기념일 제정 타당성 용역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09. 11. 16 국가기념일 제정 공청회 개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0. 1. 22 행정안전부 제1·2차관, 관련국장 등 지원약속 받음
2010. 2. 22 국회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의결
2010. 2. 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2010. 2. 26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