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의결… 행안부 이송 남아
국회 '6월 1일 바람직'의견서 논란거리
의령군민의 염원을 담은 '호국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청원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4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호국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이 확실시된다.
24일 의령군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상임위는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청원심사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조진래 국회의원 외 5인의 소개로 부의된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잇달아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청원서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의결 후 행정안전부로 이송돼 최종 결정된다.
이날 통과된 청원은 김채용 의령군수 외 15,585명의 서명서와 함께 지난 2008년 8월 4일 국회에 접수되어 지난해 4월 16일부터 국회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상태로 계류돼왔다.
의령군은 그동안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자문은 물론 지난해 9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에 국가기념일 제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활발하게 움직여 왔다.
의령군은 그동안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4월 22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그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길이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노력해 왔다. 거창군, 합천군, 경북 고령군, 광주 북구, 전남 나주시, 해남군, 담양군, 충북 옥천군, 제천군, 경기 안성시 등 전국 10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의회에 취지를 설명하고 뜻을 같이하겠다는 동의서도 받았다.
그러나 청원심사소위는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의견서에서의병의날은 의병의 호국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는 점과,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점에 비추어,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병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1971년 의병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1972년부터 매년 의병제전을 개최해온 지역정서에 어긋나고, 또 전국 최초로 의병을 창의한 역사적 일자와도 달라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김채용 군수는 "국회청원심사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30만 의령군민의 하나된 힘과 다른 자치단체의 도움은 물론 경남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덕분"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원만히 진행돼 기념일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