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하우스를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가 매입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는 11일 지난해 12월 말까지 명의신탁이 해지되지 않고 하자보수보증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현재 클럽하우스 부채가 의령군에서 확보한 클럽하우스 매입예산 33억5천만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입절차 협의가 갑자기 중단돼 끝내 파행을 빚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는 클럽하우스의 명의신탁 해지 및 등기를 위해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와 협의하여 확보한 매입예산으로 직접 부채를 갚기로 하고 매입절차를 밟아왔다. 클럽하우스는 KB부동산신탁에 명의신탁 돼 수익권증서를 발급받고 30억원을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에서 대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4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클럽하우스의 다른 부채가 4억여원 발생하면서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는 대출채권 확보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명의신탁 해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추경에서 확보한 33억5천만원의 예산은 불용처리 돼 클럽하우스 매입을 다시 추진하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 의령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이후 14개월 동안의 행정을 무위로 돌리고 다시 추진할 경우 의령군의회를 다시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는 그동안 매입차질을 우려해 지연한 보수하자 집행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됐다.
하자보수는 임대료에서 제외하고 지급할 계획이라고 친환경골프장사업소는 밝혔다.
클럽하우스는 그동안 ▲소유자와 관리운영자의 이원화로 시설투자 애로 ▲연간 임대료 3억351만6천원 매입가격의 10%로서 부담가중 ▲각종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 지연 등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클럽하우스는 부지 5,516㎡에 연면적 1,944.72㎡ 규모로 건축돼 준공됐다.
클럽하우스 매입 건은 ▲지난 2008년 11월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지난해 1월 군의회 설명 ▲지난해 3월 감정평가 결과 통보 과정을 밟았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