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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장 양 시.군 동시허가 요청
경남도,1일 농림부에 최종 의견서 제출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5월 14일
의령군과 진주시간의 전통소싸움경기장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중재에 나섰던 경남도가 두 지자체의 동시허가방안을 허가권자인 농림부에 제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는 의령군과 진주시가 신청한 전통소싸움경기시행허가서에 대해 농림부가 지난해 도에 검토조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전문가 심의회의 의견과 도의 종합의견서를 지난 1일 농림부에 제출했다.
도는 이 의견서에서 ¨지난 4월 26일 경기장 설치와 싸움소 육성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호공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두 시군이 상호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중재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이어 ¨두 시군이 농림부에서 지적한 미비사항을 보완해 다시 허가를 신청토록 조치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경북 청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불확실한 투자를 지양,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규모의 적정화와 향후 수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허가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병제와 개천예술제의 전국소싸움대회 등 민속경기형태를 업그레이드한 소싸움경기장을 두 시군에 각각 설치해 두 지역이 서로 교차개최 및 싸움소의 상호교환 등 경기장운영의 합리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자체간의 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새로운 방안도 제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끌어오던 의령군과 진주시간의 소싸움경기장 유치경쟁은 허가권자인 농림부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림부가 요청한 검토 조정사항을 두고 관계 공무원 실무자협의회, 관련 각계 전문가 심의회 등을 구성, 수 차례의 조정 중재 노력이 있었으나 특정 지자체 선정이 곧 허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정(2003.2.27)의 근본 취지가 낙후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있는 만큼 소싸움장은 도.농복합지역인 진주보다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의령에 건립토록 허가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 농림부를 대상으로 이 점을 강조하고 관련 제반 문제점을 재점검, 보완하는 한편 다각적인 유치전을 펼칠 계획임을 강조했다. |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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